(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 (수사긴급배치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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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사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건발생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 할 때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수사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사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건발생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 할 때3.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수사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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