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4조 (교양 훈련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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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령권자는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사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대상 연 1회이상2. 지방해양경찰청 : 자체계획에 의거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이상3. 해양경찰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령권자는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사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대상 연 1회이상2. 지방해양경찰청 : 자체계획에 의거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이상3. 해양경찰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이상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의 기초계획에 의한 수사긴급배치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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