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4조 (교양 훈련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령권자는 범인필검태세 확립 및 범죄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사긴급배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대상 연 1회이상2. 지방해양경찰청 : 자체계획에 의거 관할 해양경찰서 대상 반기 1회이상3. 해양경찰서 :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이상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의 기초계획에 의한 수사긴급배치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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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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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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