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11조 (지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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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분석연구관의 사건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반원지도, 수사방향 제시, 공조수사 조정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분석연구관의 사건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반원지도, 수사방향 제시, 공조수사 조정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본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을 지도관으로 지원 받은 경우, 그들의 수사지도를 반영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 현장대응팀이 구성되어 지는 경우 지도관은 현장대응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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