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11조 (지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분석연구관의 사건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반원지도, 수사방향 제시, 공조수사 조정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본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을 지도관으로 지원 받은 경우, 그들의 수사지도를 반영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 현장대응팀이 구성되어 지는 경우 지도관은 현장대응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