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5조 (합동수사본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본부의 조직, 설치장소, 인원구성, 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 군 탈영병, 교도소ㆍ구치소ㆍ법정 탈주범 추적수사 등 수개의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건2. 마약ㆍ총기ㆍ위조화폐ㆍ테러수사 등 관계기관간 정보교류ㆍ수사공조가 특히 필요한 사건3. 기타 수사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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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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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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