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1조 (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밝혀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사건을 인계 받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수사과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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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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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