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6조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9-13 · 시행 2024-09-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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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석연구관제11조 지도관제12조 관리반제13조 수사반제14조 관할 해양경찰서의 임무제15조 초동수사반의 협력제16조 인접해양경찰서 해당과장의 협력제17조 수사회의제18조 비치서류제19조 수사본부의 해산제2조 중요사건제20조 수사검토회의제21조 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제22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제23조 보고제25조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제26조 수사전담반의 설치제27조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제3조 수사본부의 설치제4조 수사본부의 설치장소제5조 수사본부의 설치지시제6조 수사본부장제7조 수사부본부장, 수사전임관제8조 수사본부요원의 지원요청 등제9조 홍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