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18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본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해야 한다.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3. 수사보고서철4. 용의자 명부5. 참고인 명부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활용한다.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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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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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