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 (중요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본부 설치 대상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다.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사건2. 5인 이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3.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4. <삭 제>5. 집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사건6. 선박의 충돌ㆍ침몰ㆍ도주사건7. 기름 또는 유해물질 30㎘이상 해양오염사고8.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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