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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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수사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수사본부 해산시 해산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수사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수사본부 해산시 해산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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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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