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19조 (수사본부의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해산을 명한다.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2.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3. 그 밖에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해양경찰서장, 그 밖에 관련 기관장에게 해산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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