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7조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 중 해양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국장이 총경급 이상 경찰관 중에서 지명한다.
수사국장은 제2항의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명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3배수 이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된 자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사국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수사국장에게 보고한다.
수사국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3항, 제4조, 제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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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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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