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14조 (관할 해양경찰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수사본부 설치사건에 대하여 본부장이 지시한 수배,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수사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 및 관련 부서장은 수사본부에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수사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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