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8조 (수사본부요원의 지원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수사본부요원 등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국가기관 간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우나 수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타기관 및 타 해양경찰관서로부터의 공조ㆍ제보사항은 성실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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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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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