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12조 (관리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또는 경위급으로 보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기록 및 부책관리2. 압수물, 증거물 등 보관관리3. 공조수사와 수사상황 보고, 시달 등 관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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