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9조 (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보관은 본부장이 총경, 경정 또는 경감급으로 보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사건내용과 수사협조사항 등 홍보업무에 주력한다.
②홍보관 산하에 언론지원팀을 둘 수 있고, 언론지원팀은 보도분석 및 언론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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