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7조 (수사부본부장, 수사전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본부장은 본부장이 수사부서 총경 또는 경정급 중에서 지명한다.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사이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를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을 본부장이 지명하고,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요원의 지도ㆍ관리, 직접 수사 등 수사추진에 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