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요건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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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 또는 MPI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해당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또는 MPI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해당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APQA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우려병해충 또는 그 외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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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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