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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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MPI는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이 수출 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는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 생과실 및 동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ㆍ포장 및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 감염 우려가 있는 블루베리 생과실은 선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선과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3. 수출 화물에는 생과실을 제외한 꽃자루ㆍ 잎ㆍ 줄기 또는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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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MPI는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이 수출 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는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 생과실 및 동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ㆍ포장 및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 감염 우려가 있는 블루베리 생과실은 선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선과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3. 수출 화물에는 생과실을 제외한 꽃자루ㆍ 잎ㆍ 줄기 또는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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