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에서 한국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virgatum) 생과실에 적용한다.
②블루베리 생과실은 껍질, 과육 및 씨를 포함한 전체 열매를 의미하며 꽃자루, 잎 및 줄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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