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 과수원(블록)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PI는 특별위험관리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수출과수원(블록)이 별표 2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 과수원(블록)은 잡초방제 및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잔재물과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체는 폐기하여야 한다.
수출 과수원(블록)은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결과(별표 2에 따른 예찰 및 방제결과를 포함한다)를 최소 2년 이상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APQA가 요청할 경우 MPI는 예찰 및 방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수출 과수원(블록)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MPI는 수출 과수원(블록)에 대한 정보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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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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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