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포장ㆍ표시사항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은 수출 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1. 각 플라스틱 소포장 또는 종이상자 외부에 과실명ㆍ수출국ㆍ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2. 항공화물로 수출되는 블루베리 생과실은 포장 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MPI가 승인한 방법(테이프ㆍ스티커 또는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3. MPI는 제2호의 승인된 봉인 방법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봉인 방법이 변경될 경우 APQA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4. 선박 화물로 수출되는 블루베리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봉인되어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은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MPI는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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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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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