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우려병해충 및 특별위험관리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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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으며, 이 중 일부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하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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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으며, 이 중 일부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하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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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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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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