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 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PI가 승인한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수출 과수원의 블록별로 최소한 600개 이상 블루베리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MPI는 수출 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 결과 Colletotrichum karsti, Epiphyas postivittana, Planotortrix excessana, Ctenopseustis obliquan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선박 화물에 한함)
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MPI는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 과수원(블록) 등록번호 포함)를 APQA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