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 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MPI가 승인한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수출 과수원의 블록별로 최소한 600개 이상 블루베리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 검역을 실시한다.
②MPI는 수출 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 결과 Colletotrichum karsti, Epiphyas postivittana, Planotortrix excessana, Ctenopseustis obliquan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선박 화물에 한함)
③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MPI는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 과수원(블록) 등록번호 포함)를 APQA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 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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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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