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 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PI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수출 선과장 및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수출 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입구 및 주변에 적절한 해충 관리 조치(방충망, UV 트랩, 잔류성 살충제 스프레이, 공기 조절 장치,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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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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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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