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국외생산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는 해당 요건의 이행 사항 및 뉴질랜드산 블루베리의 수출 검역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출 시즌 중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MPI는 APQA에 국외생산지조사 30일 전까지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식물검역관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MPI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뉴질랜드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 과수원 또는 수출 선과장에 대해 MPI에 시정조치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지급 기준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APQA는 국외생산지조사 시행 후 결과에 따라 향후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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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선과제10조 · 포장ㆍ표시사항 및 보관제11조 · 수출 검역 및 증명제12조 · 수입검역제13조 · 요건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국외생산지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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