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는 화물이 한국의 도착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2. 제10조에 따른 포장ㆍ표시 및 봉인의 적정 여부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되며, MPI는 검출 원인 조사 후 결과와 시정조치에 대하여 APQA에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수입검역 결과 꽃자루ㆍ잎ㆍ줄기 또는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포장단위별로 폐기ㆍ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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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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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