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는 화물이 한국의 도착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부기사항2. 제10조에 따른 포장ㆍ표시 및 봉인의 적정 여부
②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수출 과수원(블록)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되며, MPI는 검출 원인 조사 후 결과와 시정조치에 대하여 APQA에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수입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이외의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⑤수입검역 결과 꽃자루ㆍ잎ㆍ줄기 또는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포장단위별로 폐기ㆍ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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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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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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