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ㆍ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MPI에 등록해야 하며, MPI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출 과수원은 품종 또는 관리방법에 따라 구획을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누어진 구획을 ‘블록’이라 부른다.
수출 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블록 단위로 MPI에 등록할 수 있다.1. 하나의 수출 과수원 내에서 블루베리의 품종별로 블록을 나누어 생산ㆍ관리한다.2. 블록 간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MPI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블록) 및 수출 선과장에서 취급하는 식물의 위생상태와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MPI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블록)과 수출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