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1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당초의 투자자문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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