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4조 (등록 처리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처리 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등록신청일은 산입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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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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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