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8조 (등록사실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회사임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