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9조 (투자자문계약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이하 "계약권유문서"라 한다)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2.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3.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4.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내용6. 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②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동 계약내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해서는 아니된다.1.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3.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5. 투자자문계약의 대상인 고객재산의 규모
③제1항에 따른 계약권유문서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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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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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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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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