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9조 (투자자문계약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이하 "계약권유문서"라 한다)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2.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3.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4.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내용6. 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동 계약내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해서는 아니된다.1.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3.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5. 투자자문계약의 대상인 고객재산의 규모
제1항에 따른 계약권유문서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