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11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동산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3. 투자자문의 범위를 넘어 의뢰자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하는 행위4.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6. 부동산등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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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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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