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6조 (등록신청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철회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철회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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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등록신청 철회서
[별지 제4호 서식] (A 4)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 ) 등록신청 철회서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의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1. 철회 사유 2. 향후 등록신청계획 등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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