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13조 (영업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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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등록사실의 고지제9조 · 투자자문계약등제10조 · 수수료제11조 · 금지행위제12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영업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계약서등의 보존제15조 · 외국어로 된 서류제16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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