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5조 (등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한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 관련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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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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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