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12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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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영업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A 4) 영 업 보 고 서(제 분기) ○○ 회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Ⅰ. 회사 개황 1. 회사의 연혁 2. 영업의 개요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증(감)자 일자 | 주식종류 | 증(감)자액 | 증(감)자후 자본금 | 비고 | | | | ※ 비고란에는 증감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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