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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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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