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4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제5항을 포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의2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