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4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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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제5항을 포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의2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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