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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