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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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히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히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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