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8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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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인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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