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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