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6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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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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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