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4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4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이후 단계 전형은 법정가점 대상, 사회형평가점 대상,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