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3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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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취업규칙」등의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등)상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취업규칙」등의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등)상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8호>‘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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