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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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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