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9조 (채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등의 채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응시자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와 <별지 제3호>를 따르며, <별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응시자격 기준표
□ 자격증ㆍ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구분 | 자격기준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소지자,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기능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Microsof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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