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1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예비합격자 규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2제3항에 따른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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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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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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