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5조 (해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는 조합2.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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