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9조 (현장실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휴면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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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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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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