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9조 (현장실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휴면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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