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8조 (휴면여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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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4. 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5. 조합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6.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단,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만 해당)7.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4. 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5. 조합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6.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단,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만 해당)7.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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